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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구합10401

호봉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근무 경력근무기간 근무시설 직종 2003. 5. 12. ~ 2010. 12. 7. C 어린이집 원장 2012. 3. 1. ~ 현재 D 어린이집 보육교사 2) 원고 B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근무 경력근무기간 근무시설 직종 2003. 3. 31. ~ 2011. 12. 2. E 놀이방 원장 2014. 1. 4. ~ 현재 F 어린이집 보육교사

나. 피고의 보조금 반환명령 등 1) 피고는 2016. 1. 5. D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 원장 근무경력을 보육교사 호봉으로 산정하여 원고 A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및 개선명령(시설회계 여입)을 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3. 4.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 16,954,440원의 반환명령 및 4,238,430원의 개선명령(시설회계 여입)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1. 5. F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 원장 근무경력을 보육교사 호봉으로 산정하여 원고 B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명령 및 개선명령(시설회계 여입)을 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6. 3. 4.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 10,257,480원의 반환명령 및 2,564,340원의 개선명령(시설회계 여입)을 하였다.

다. 전심절차 1 원고 A은 2016. 5. 20.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나. 1 항 기재 처분 중 보조금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7. 위

나. 1)항 기재 처분 중 보조금반환명령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원고 B는 2016. 5. 20.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나. 2 항 기재 처분 중 보조금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