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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20 2014가단31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률상 처인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그 소유명의를 E으로 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E은 2013. 8. 15. 사망하고 남편인 원고가 E을 3/9 지분, 딸인 피고들이 각 2/9 지분씩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E과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E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7,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일부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