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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37688

영업지역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17행의 “가맹사업법”『구 가맹사업법(2016. 3. 29. 법률 제14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쪽 1행의 “1,998,213,936원”을 『1,490,926,776원』으로 고쳐 쓴다.

6쪽 8~14행의 '2 장래 이익 상실 1,500,000,000원'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장래 이익 상실 992,712,840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통상 2년이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최소한 2년의 계약기간은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영업지역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계속 영업을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 2년 동안 992,712,840원(= 월 평균 이익 41,363,035원 × 24개월)을 거둘 수 있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쪽 4행의 “889,587명”을 『589,123명』으로 고쳐 쓴다.

9쪽 19행부터 14쪽 18행까지의 ‘나. 손해배상액’ 및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