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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0.30 2011가단185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피고 D는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X, Y, Z, AA, AB,...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1929.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이 사건 1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외 AE 앞으로, 1/4 지분에 관하여 소외 AF 앞으로, 1/4 지분에 관하여 소외 AG 앞으로 각 1929.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환지 전 경기 안성군 AH 답 3,127㎡에 관하여 피고 B, C 앞으로 1989.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공유지분 각 1/2). 다.

위 환지 전 경기 안성군 AH 답 3,127㎡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고(그 환지등기는 2004. 7. 1. 경료됨), 농업기반공사안성지사는 2004. 8. 30. 이 사건 2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 B, C에게 환지청산금 623,940원, 손실보상금 17,810원 합계 금 641,7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① 소외 AF가 1931. 5. 29. 사망함에 따라 망 AF의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지분을 피고 E, F, G, J자, I, J, K, L, M, N이, ② 소외 AE이 1971. 1. 3. 사망함에 따라 망 AE의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지분을 피고 E, P, Q, R, T, U, V, W이, ③ 소외 AG가 1955. 1. 7. 사망함에 따라 망 AG의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지분을 피고 X, Y, Z, AA, AB, AC, AD이 각 주문 제1항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최종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미양면장, 안성시장의 각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1토지는 원고가 이를 종원인 피고 D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