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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7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87』

1. 피고인은 2015. 8. 12. 2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갤로퍼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와 위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빈폴 크로스백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3. 12:40경 대구 북구 G건물 뒤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차량 우측 뒷좌석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SENS SF51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 18: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흰색 SM5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하이온)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Xway) 1대,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3. 19:3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레쉬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선글라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3. 19:5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P'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뉴카렌스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