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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노2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300만 원, 피고인 B: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전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