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1998. 8. 중순경 충북은행(현 신한은행)에 당좌를 개설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해 왔다.
피고인은 위 C을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D을 알고 지내던 중, 물품대금 약 5,000만 원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에서 사업이 어려워 위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2009. 12. 말경 가계수표(공수표) 1장을 빌리는 대신 수표 한 장 당 물품대금 5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수표용지를 받아 그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상주시 B에서 D에게 빌려온 수표용지(수표번호 F)에 액면금액 금 오백만 원정(5,000,000), 발행일 2011. 5. 30. 라고 기재하는 등 D 명의의 위 농협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5,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