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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22:31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의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D, 순경 E에 의하여 가족과 분리된 뒤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 당하게 되자 순경 E의 왼손 팔목 부위를 1회 물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 화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에서 부근 노상에서 “ 왜 나를 구속시키지 않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감 D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 상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