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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291 | 부가 | 2013-11-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3291 (2013.11.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매입처인 ㅇㅇ상사 및 ㅇㅇ자원은 매입?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이고 명의위장업체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은 입금즉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고, ㅇㅇ상사 대표자 진ㅇㅇ이 세무조사 기간 중에 해외 도피하였으며, 물품공급약정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물품공급일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고철, 비철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라 한다) 및 OOO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7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세무서장은 OOO상사 및 OOO자원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30. ~ 2013.1.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3.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 및 2011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8.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되는바, 청구법인은 고철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거래를 시작하기 전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업체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았고, 실물, 야적장, 계근대를 확인하였으며, 물품공급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고, OOO자원(OOO)과의 거래시 OOO자원이 매입한 물품이 적치된 OOO자원 하치장(OOO)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운송차량(OOO)을 촬영하였으며, 매입물품 중 일부는 재고로 보유하고 있고, 대금은 계좌이체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1.7.20. OOO상사로부터 공급단가의 변경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굳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상거래임을 나타내는 정황이며, 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알지 못하였고, 매입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원장에도 정상 지급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2013.6.3. OOO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상사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상사의 대표 진OOO은 초기 사업자금 조달이 불분명하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원 가량의 폐동을 매입하여 판매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으며, 폐동 관련된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OOO지방국세청 조사기간(2011.8.17. ~ 2011.10.22.) 중인 2011.10.22.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진OOO로부터 받았다는 물품공급약정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물품공급일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계근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상사가 물품약정서, 거래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음에도 대표자 진OOO이 조사기간 중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것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OOO자원과의 거래도 계근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OOO자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던바, OOO상사와의 거래시와 관련자료 수집형태와 다르며, 위와 같이 중요한 자료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를 통해 사후에 전달받았다는 것은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 유통과정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으로서 상대방이 위장 내지 가공거래라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상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서, OOO상사의 대표자 진OOO은 2001 ~ 2010년 중 ㈜OOO세상 등에 근무하였고, 재산이 전무하여 수백억원의 폐동을 매매할 능력이 없으며, 조사기간에 O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였으나 문답서 징취를 연기하다가 2011.10.22. 해외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고, 8개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10 ~ 30분 내에 매입처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자원에 대한 조사보고서(2012.10.)에서, 대표자 최OOO는 2007년경부터 지게차 기사로 종사하다가 2011.4.13. OOO자원을 개업하고, 2011.5.31. ㈜OOO을 개업한 후 2011.6.2. OOO자원을 폐업하였으며, 3개 매입처와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이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당일 매입처(OOO자원)로 이체되었고, OOO자원으로 이체된 금액은 2일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자원 대표 최OOO 소재 OOO자원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였으며, 운전기사 박OOO이 운송하였고, 대금은 다음 <표>와 같이 계좌이체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사후 OOO자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자원 대표 최OOO가 정상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거래사실확인원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고, 계근은 청구법인이 직접 하였으나, 컴퓨터 고장으로 계근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최OOO가 보내준 OOO자원의 계근대 이용시 촬영한 사진 5매를 제출하였으며, 구입 당시 동 시세가 오른다고 예상하였으나, 이후 시세가 하락하여 2012년 말에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고물품 사진을 제출하였다.

OOO

(4)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이 무혐의 결정을 한 점과 금융증징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제출증빙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인 OOO상사 및 OOO자원은 매입‧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이고 명의위장업체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은 입금 즉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되어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고, OOO상사 대표자 진OOO이 OOO지방국세청 조사를 받는 기간에 해외 도피하였으며, 물품공급약정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물품공급일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