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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6나205891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의 “2015. 5. 16.”을 “2013. 5. 16.”로 고치고,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사. 피고는 신한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2015. 3. 24.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피고 지분과의 혼동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채무이어서 피고가 이를 변제하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