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1.21 2019고정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 11:00경 충남 서천군 C에서 진행되는 모텔 신축공사와 인접한 피해자 D 소유의 충남 서천군 C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에 약 30m의 철망으로 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통제안내’ 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고문 현수막 2장(가로 약 2m, 세로 약 80cm)을 부착하자 공사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몽키, 펜치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위 울타리 약 12m를 철거하여 울타리 전체의 효용을 해하고, 현수막 2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울타리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현수막 2장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수증, 이체결과 조회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