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3572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배타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20,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