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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13:25 경 남양주시 별 내동 8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화 궁로 393에 있는 별 가람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 (3 회) 및 무면허 운전 (4 회 )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