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42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강원 화천군 C 전 1,04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2. 9.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