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5,547...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소외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후 피고 회사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38523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547,605원과 그 중 102,601,783원에 대하여 199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가.
항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그 즈음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D은 2015. 6. 21. 사망하였고, 처인 E, 자녀들 중 F, G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느단172, 2015느단187호로 각 상속포기심판을, 자녀인 피고 C은 같은 법원 2015느단188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5,547,605원과 그 중 102,601,783원에 대하여 199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