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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1014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24,849원과 그 중 26,590,651원 대하여 2003. 6. 27.부터 2006. 4.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