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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0556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6.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07. 7. 2. 딸을, 2011. 6. 10. 아들을 낳아 함께 키우며 12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다.

나. C와 피고는 2016. 6.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2016. 10. 17.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C를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39843호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법원이 2017. 2. 24.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28.부터 2017. 8.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7. 3. 15.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C는 2016. 말경부터 직장 문제로 안성시에서 지내며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는데, 원고는 C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주 대화를 시도하는 등 노력하였고, C도 원고와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화목한 가족관계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5. C에게 D으로 케이크를 선물하였고 C의 생일은

6. 6.이다

), 2018. 가을경 C와 다시 만나기 시작하여 2019. 1.경까지 C의 안성 집을 방문하여 함께 밥을 먹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바. C는 2019. 1.경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잘못을 빌며 안성 집을 정리하고 수원 집으로 돌아왔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집을 나가 2019. 5. 14. 수원가정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