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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8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00:03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107 동 부근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3518 판결 문, 통합사건 조회 결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