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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7 2017가단2213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사망한 C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망 C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 C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망 C는 2010. 3.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무)베스트종신공제2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재해사망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특별약관 중 관련 규정의 내용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제1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중 관련 규정의 내용 제18조【공제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농협은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