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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7 2018고단4823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C은 2018. 9. 5. 00:23경 광주 동구 D 주택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E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명품 지갑 1개,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명품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미수죄를 저질렀음에도 2017. 8. 벌금의 선처를 받았는바,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