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9. 확정되었고, 순천 교도소에서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8.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4』
1. 피고인은 2017. 7. 10.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스포츠 토토 승률이 좋으니, 스포츠 토토 구매비용을 투자 하면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 원금의 10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로 인해 3,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고 3억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에 투자 하여 수익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4,9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7』
2.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입구 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 나는 스포츠 토토 당첨 확률이 좋으니, 돈을 빌려 주면 분명히 이익을 낼 수 있고, 이익이 나면 이익금의 10∼15% 상당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잘 맞추거나 당첨 확률을 높일 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비법을 아는 것도 아니어서, 스포츠 토토를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낼 수 없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스포츠 토토 자금을 빌리거나 투자 받아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