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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2. 1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영화관 내 출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디가드” 호신용 스프레이(최루액 분사기, 메틸 알콜, 캡사이신 성분 등)를 피해자 E(남, 37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영화관 손님들이 있는 곳에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7. 15:18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지하철 하단역 2번 출구 내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2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면서 위 가항과 같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그곳을 지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수회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8. 17:00경 부산중구 F에 있는 G 오락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위 오락실 직원인 피해자 H(남, 22세)과 위 오락실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수회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9. 14: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지하철 해운대역 여자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 I(여, 60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수회 분사하여 그 냄새를 피해자들이 맡도록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침, 호흡곤란 증세 등을 일으키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