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I 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G의 도장을 찍어 이 사건 임대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G이 이 사건 임대 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9. 경 고양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고양시 D 제상 동동 제 1,2 층 [E 어린이집]’, 총 금액란에 ‘ 一金 이 억원 정( \200,000,000)’, 계약 금란에 ‘ 一金 일억삼천만원 정( ₩130, 000,000), 2015년 2월 2일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란에 ‘ 一金 칠천만원 정( ₩70,000,000), 2015년 2월 10일에 지불한다.
’, 월 임대료란에 ‘ 一金 삼백만원 정( ₩3,000,000) : 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통장 입금한다.
’, 매도인 란에 ‘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903호 G’ 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10. 고양시 덕양구 주교 동에 있는 고양 시청에서, 위 E 어린이집에 대한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