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준재심신청기각 결정을 다시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준재심신청을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