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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66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소유자로, 피고인의 매형인 E이 F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F은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위 차량의 담보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02:10경 파주시 I아파트 61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는 등록 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의 자력구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 권리의 행사는 법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 그 자체를 독립된 법익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반드시 법적 권원에 기초할 필요가 없고, 법적 권원 또는 평온한 점유가 개시된 이상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사정 때문에 부적법한 점유가 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의 점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