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05 2019노22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고소로 무고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전과가 3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