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3. 압수된...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자신보다 50세 이상 나이가 어린 피해자 E( 가명) 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성이나 성범죄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없었던
초등학교 6 학년인 12세 때부터 약 8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위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소문내겠다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 E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역시 크다.
피해자 E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 ㆍ 청소년 시기의 전반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입었는바, 취약한 성장환경 등으로 인해 가족과 주변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느꼈을 정신적 고통, 공포와 혼란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그러한 피해를 알게 된 피해자 N( 가명) 등 피해자 E의 가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