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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745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0, 5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B, C 부분 (자백간주) 원고는 1998년 9월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3㎡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8㎡를 매수하였다.

E은 2004. 7. 21. 사망하였고 피고 B, C가 그 상속인으로 상속분은 각 1/2이다.

따라서 피고 B, C는 원고에게 위 ‘ㄱ’ 부분 43㎡ 및 ‘ㄴ’ 부분 198㎡에 관하여 각 1998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대한민국 부분

가. 원고의 주장 E이 1968년경부터 위 ‘ㄱ’ 부분 43㎡ 및 ‘ㄴ’ 부분 198㎡를 점유하여 1988. 7.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1998년 9월 E으로부터 위 ‘ㄱ’ 부분 43㎡ 및 ‘ㄴ’ 부분 198㎡를 매수하였다.

E은 2004. 7. 21. 사망하였고 피고 B, C가 그 상속인으로 상속분은 각 1/2이다.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들을 대위하여 피고 D에게는 위 ‘ㄱ’ 부분 43㎡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위 ‘ㄴ’ 부분 198㎡에 관하여 각 1988. 7. 1.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소의 적법성 원고가 E으로부터 위 ‘ㄱ’ 부분 43㎡ 및 ‘ㄴ’ 부분 198㎡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B, C에 대한 관계에서 자백이 간주되었다 하여 피고 D,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 위 매수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D,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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