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209 | 양도 | 2010-10-13
조심2010중2209 (2010.10.13)
양도
기각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7.12.24.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 O OOOO, OO O OOO O OOOO O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2.29. 양도하고 2009.4.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343,9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세대원과 함께 쟁점농지를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아니며, 제시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으로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청구인은 1987.12.24.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6.12.29. 양도하고 2009.4.2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보고 동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OOOO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세대원과 함께 쟁점농지를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OOO OOO OOOOOO이 발급(2010.4.27.)한청구인의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나)OOO OOOOOO OO(2006.11.17.)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최초작성일자는 2006.6.21.로 나타나고,경작구분란에는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재현 외 9인의 인우보증서(2010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중 급여소득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