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이 사건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1) 원고는 소외 E의 요청에 따라 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금조로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2014. 5. 12.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2. 접수 제60949호로 3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E의 요청에 따라 모텔 매수대금 내지 리모델링 공사대금조로 자금을 대여해 주면서 2014. 5. 12. C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2. 접수 제60948호로 2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의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모텔에는 원피고의 근저당권에 앞서 채권최고액을 1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경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18억 3,600만 원으로 하는 고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공동 1순위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고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5. 2. 16.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에서 이 사건 모텔은 2015. 7. 27. 매각되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8. 26. 당해세 및 1순위 근저당권자인 경산농업협동조합과 고산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우선 배당하고 남은 815,528,771원을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