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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누58181 판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904 (2018.0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2369 (2016.10.13)

제목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송금된 내역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전증여에 해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8181 (2019.10.18)

금원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

③ 원고 DD는 FF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수표는 2015. 10. 6. HH 명의로, 2015. 8. 6.

원고, 피항소인

AA 외3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904 (2018.7.12)

변론종결

2019.9.10.

판결선고

2019.10.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1) 2016. 5. 19. 원고 AA에게 한 2014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

2016. 5. 19. 원고 BB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3) 2017. 1. 9. 원고 DD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이 2016. 5. 30. 원고 CC에게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 ★★세무서장이 작성한 피상속인의 입출금 내역(을 제2호증)에 의하면 불과 2년간 입출금 횟수가 무려 700회가 넘는 점,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수시로 구두로 정산하였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현금과 수표 거래도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상속인이 자녀들과 특별한 불화가 없었음에도 자녀들 중 EE에게는 전혀 증여한 바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BB, CC의 계좌에 각 입금된 금원은 가족 간의 사업관계에 따른 입출금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원고 BB, CC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구 ▲▲동 148-18, 5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일자가 2013. 10. 30.인 점,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에 관한 피고 ★★세무서장 소속 공무원의 정리 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0. 25.자 '입출금액 사용처'에 'FF의 DD로부터 매수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DD는 ▲▲동 148-18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매각한 다음 2015. 1. 31.과 같은 해 2. 2.에 걸쳐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상속인의 처인 FF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DD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4억 원은 원고 DD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FF로부터 빌린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 BB, CC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의 추가 제출 증거 포함)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원고들 사이의 입출금 내역이 모두 사업관계에 따른 입출금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이 원고 BB에게 2012. 9. 27. 지급한 1억 원 및 원고 CC에게 2013. 2. 25. 지급한 1억 원(이하 '이 사건 각 송금내역'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고 ★★세무서장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원고 BB, CC에게 지급된 거래내역 중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부분에 관하여 '인출금액 사용처'란에 '공동사업 출자금', '◇◇ 사업용계좌 분배금', '공동사업 분배금' 등으로 그 사용 명목을 특정하였다. '공동사업 출자금'의 경우 'AA' 또는 'AA(◇◇)'에게 지급되었고, '◇◇ 사업용계좌 분배금' 내지 '공동사업 분배금'은 2013. 9. 13. 이후 비교적 주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동일한 날짜에 계좌주를 'GG(외 3명(◇◇))'로 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송금되었다.

② 약 2년간의 총 입출금 횟수가 700회가 넘는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만, 이 사건 각 송금내역은 ◇◇ 사업용계좌 분배금 내지 공동사업 분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7개월 또는 1년가량 이전에 지급된 것인 점, 그 지급 방법 또한 일회적인 점, 특별히 원고 BB, CC이 원고 AA와 함께 사업 출자금을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 등 사업관계로 인한 입출금 내역임이 밝혀진 항목들과는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등에 차이를 나타난다.

2) 원고 DD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DD에게 지급된 합계 4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위 원고가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FF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증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원고 DD에게 지급되었고, 위와 같이 원고 DD에 대하여 위 금원이 지급된 시기를 전후하여 피상속인이 FF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바 없는 점,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이라는 거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배우자의 계좌를 통하여 대여하였다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의 자 금 출처가 FF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2015. 1. 31. 및 2015. 2. 2.에 걸쳐 원고 DD 명의 계좌에서 FF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6호증). 그러나 이는 원고 DD가 4억 원을 지급받은 시기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그 액수 또한 4억 원의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적은 금액에 불과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입금액이 이

원고

DD 명의로, 2015. 4. 30. BB 명의로 각 지급되었을 뿐이고(이 법원

의 2018. 12. 10.자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달리 위 수표가 FF

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④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2013. 10. 25.자 출금 내역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인출금

액 사용처'란에 'FF의 DD로부터 매수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재

가 'FF가 원고 DD에게 토지 매수대금을 대여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

하는 취지인지는 그 기재 자체로도 명확하지 않고, 납세자의 소명내역을 조사 공무원

이 메모한 것이라는 피고 측 설명은 납득할 수 있다.

⑤ 원고 DD는 소장에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과 원고가 부동산신축분양사업

을 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상호간에 자금을 대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소장

제5면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FF

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