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미간행]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공1999상, 1153)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덕흥외 1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목적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이자액 및 주차장 부지의 임대차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연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