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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합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9. 15 09: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푸르지오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