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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18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①2013. 2. 27.과 ②2013. 3. 13.에 각 1천만 원, ③2013. 3. 29.에 2천만 원, ④2013. 4. 9.에 1천만 원, ⑤2013. 4. 20.과 ⑥2013. 5. 10.에 각 200만 원, ⑦2013. 5. 30.에 300만 원의 합계 5,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가운에 일부인 600만 원을 갚았다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일부 변제 항변을 배척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