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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26 2015가단23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0,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