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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40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