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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단542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54,339원, 원고 B, C에게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경산시 E 1층 푸드코트에서 ‘F’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한다. 2) 원고 A의 화상 사고 가) 원고들은 2016. 10. 29. 16:55경 경산시 E 1층 푸드코트를 방문하여, 원고 B는 칼국수 매장에서 칼국수를 주문하고 있었고, 원고 C은 이 사건 식당에서 돈가스정식을 주문한 후 그곳 식탁에서 원고 A(G생), 딸 H(2013년생)와 함께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잠시 후 피고의 직원 I는 원고 C이 주문한 음식을 내어와 원고 C, A이 자리하고 있는 식탁에 내려두고 있었다.

그 순간 원고 C은 원고 B가 있는 칼국수 매장으로 가기 위해 식탁을 벗어났고, 음식을 내려둔 I도 자리를 벗어났다.

다) 잠시 후 원고 A이 식탁에 놓인 음식 쟁반을 잡아당겨 뜨거운 음식이 원고 A에게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고, 원고 A은 양쪽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I가 뜨거운 음식이 담긴 쟁반을 식탁에 내려놓고 있는 가운데 원고 C이 자리를 떠 그 식탁에 당시 1세에 불과한 원고 A과 H만 남게 되었으므로, I로서는 원고 A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음식을 두거나 보호자가 돌아올 때까지 원고 A이 뜨거운 음식을 만지지 않도록 제지하면서 기다렸어야 한다. I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I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I가 뜨거운 음식을 식탁에 내려두고 있는 가운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