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1962 | 소득 | 2019-07-24
조심 2019인1962 (2019.07.24)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후 작성한 사인(私人) 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조사결과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상대방 등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매출액으로 산정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이 모친 □□□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에서 ○○○이 □□□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및 부산물 공급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은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OOO은 20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청구인 OOO(청구인 OOO 및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년 3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각각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2018.11.1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1) 2013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현금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합계 OOO원(이중 2015~2017년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2) 2012~2016년 기간 중에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OOO에 모친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 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모친 OOO의 사업장에 공급한 부산물 대가 등을 제외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3)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1. 청구인들(증여세는 청구인 OOO에 한함)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2017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2~2016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인으로부터 차용금액OOO과 보험금 수급액(OOO원, 이상 청구인 OOO), 지인에게 대여 및 회수한 금액(OOO원, 청구인 OOO)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인 OOO이 모친 OOO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②금액OOO은 모친 OOO의 부동산 취득시 지출하는 등 청구인이 모친의 자금을 관리하였을 뿐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이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에서 가족 간의 거래,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의 이체거래, 보험사와의 거래 및 대출 등으로 확인되는 거래금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음식점 등 현금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매출액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예금계좌 입금액이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증여시기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로서 증여 여부,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은 청구인 OOO이 모친 OOO으로부터 계좌입금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그 이후에 발생할 상황까지 예측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 OOO이 모친 OOO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들]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인 OOO]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은 2018.9.17.~2018.11.19.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 OOO원(쟁점①금액 포함)과 청구인 OOO이 모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OOO원(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2017년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2016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 매출누락OOO
(나) 소득세 : 면세 수입금액 누락OOO
(다) 증여세 : 증여가액OOO
(3) 구체적인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반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OOO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대여자로 주장하는 OOO, OOO과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았고, 동 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OOO과는 차이가 매우 크며, OOO은 청구인 제출증빙상 OOO 거주자로서 드러난 계좌거래도 OOO 지역이므로 현금으로 대여․차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상 계좌내용 없이 입금된 거래 건 중에서 실제 OOO,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입금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조사청이 매출에 산정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대여된 후 변제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령 계좌내역 없이 현금 입금된 거래 건의 출처가 OOO, OOO이더라도 관련인 간 금전소비대차 관계인지 아니면 증여․수증 관계인지, 금원을 주고받은 일시․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청구인 OOO은 보험금 수급액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동 ‘보험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매출금액에 포함한 사실이 없고, 보험사로부터의 입금액은 세무조사시 계좌내역에서 모두 확인되므로 매출금액에서 모두 제외하였으며, 청구인 OOO의 주장과 관련한 보험금 수급내역을 재차 확인한바 매출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 OOO은 지인에게 대여 및 회수한 OOO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1) 청구인 OOO이 차용자로 주장하는 OOO, OOO과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이 매출금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았고, 동 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OOO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2) 설령 청구인 OOO의 계좌거래내역상 계좌내용 없이 입금된 거래 건 중 실제 OOO,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아 입금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조사청이 매출에 산정하지 않은 매출금액이 대여된 후 변제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좌에 거래내역 없이 입금된 거래 건의 출처가 OOO, OOO이더라도 관련인 간 금전소비대차 관계인지 아니면 증여․수증 관계인지, 금원을 주고받은 일시․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매출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청구인 OOO은 OOO 입금액 OOO원이 본인의 OOO은행에서 본인의 OOO은행으로 송금한 것으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OOO의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동 거래내역상 상대계좌는 청구인 OOO의 계좌로 확인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병행하였던 가족 명의의 계좌도 아니며, 내용이 ‘5월분 수익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음식대금의 직접적 입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 OOO의 사업과 관련한 수익 또는 수입임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 OOO은 OOO 2015.9.23. 입금액 OOO원, 2017.7.5. 입금액 OOO원, 2017.7.11. OOO원이 자기앞수표 입금으로 음식대금으로 고액의 수표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취득을 위해 지인에게 빌린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가 매우 잦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금전거래는 다음과 같은바,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금액 산정시 입금거래 중 계좌내용에 상호, 성명 등이 기재된 경우 매출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다.
2)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좌내용이 없이 현금 인출된 거래 건은 다음과 같다.
3) 따라서 금전소비대차로 보이는 거래에 대해 청구인이 입금액은 차용한 것이거나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거나, 통장 출금상 다른 계좌내용으로 대여하여 입금내용과 불일치한 것이라 주장할 수는 있으나, 회수와 거래금액의 크기를 보건대 대여금의 원천 중 상당부분은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현금으로서 조사청이 매출로 산정하지 않은 현금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자신의 계좌에 음식대금 수령액으로 보기 어려운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 하여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청구인이 차입금 또는 대여금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금전소비대차의 특성상 차용자는 다툼 없는 확실한 금전관계를 위해 계좌거래를 통해 차용액을 변제하고, 대여자 역시 대여시 권리행사를 위해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단순히 지인에게 빌린 금액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바) 청구인 OOO은 OOO 입금액 중 ‘센터일괄’로 기재된 7건의 입금액이 소액이고 현금으로 지급받아 입금한 것도 아니어서 음식대금 수령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관련 계좌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직장인 등 단체손님의 카드결제 후 잔액 등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추가적 증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사) 또한, OOO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2008년부터 대여한 금액 각 OOO원, OOO원, OOO원, OOO원, 체크카드금액, OOO원을 수십회에 나눠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청이 이 건 처분시 위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다.
(아)야구단 동호회 회비로 입금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호회 회원이 회원비를 입금할 경우 회원 본인의 이름이나 동호회 내에서 본인이 소속된 하부 조직명을 기재하여 송금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금액 산정시 계좌내용에 상호나 성명 등이 기재된 경우 매출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자) 한편, 청구인 OOO은 모친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모친의 자금관리를 하였을 뿐이고 모친의 부동산 취득시 돌려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 청구인이 모친 OOO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별도 관리계좌를 두고 OOO으로부터 입금 받았을 것이나, 2012년부터 2015까지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는 376건, 청구인이 OOO의 계좌로 송금한 거래는 43건이고,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 건은 그 금액이나 거래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성격이 청구인이 OOO에게 공급한 식육부산물의 대금과 관련한 것인지, OOO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청구인에 송금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2) 청구인이 단순히 OOO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면 그 운용 역시 자의에 따라 OOO이 운용하였을 것이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운용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3)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OOO원의 내역을 보면 2013.7.8.부터 2016.4.8.까지 매월 8일, 9일 또는 그 전후로 대체로 OOO원이 거래된 것으로 보아 OOO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을 청구인에 입금하고 매월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모친 OOO이 2016년 8월과 9월 OOO 명의로 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수시로 수백회에 걸쳐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OOO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과 OOO은 모자(母子) 간으로 자금거래를 혼용하되 청구인이 자금주체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과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개인 간의 대여금 또는 그 상환액 등이고,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OOO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사후 작성한 사인(私人) 간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조사결과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상대방 등 거래내역이 분명하거나 소명이 된 금액은 매출액으로 산정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이 모친 OOO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에서 OOO이 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및 부산물 공급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