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
A는 2014. 6.경 F의 소개로 선정자 E을 알게 되어 선정자 E이 유통하고 있던 ‘G’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4. 8. 25. 커피 등 식품, 잡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선정자 주식회사 D(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 2,000주 중 원고 A가 1,600주, 원고 B(원고 A의 누나)이 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원고 A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H(F의 직원)과 원고 B을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각 등재하였다.
선정자 회사는 2014. 10. 22. 서울 강서구 I, B동 1층 4호에 커피전문점 D 1호점(J점)을 개업하였다.
원고들은 2014. 10. 28.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선정자 E으로부터 G 원두재료를 공급받고 마케팅 노하우 등 제공받는 것을 대가로 F 및 선정자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들 및 F과 선정자 E은 선정자 회사의 실제 지분 및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10,000,000원에 대한 표면상 주주는 원고 A가 80%, 원고 B이 2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 법인의 주주는 원고 A가 25%, F이 25%, 선정자 E이 50%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또한 위 법인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금도 위 실제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임을 확인한다.
원고
A는 2015. 3. 16.경 선정자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선정자 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13,000주로 하고 원고 A가 12,600주, 원고 B이 4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원고
A는 2015. 7. 10. 선정자 E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그동안 입금된 돈과 지출된 돈을 정산하면 49,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