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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2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3:35경 순천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액채취 측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