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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당시 측정하였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 4시경 일산백병원에서 채혈방식으로 검사받은 결과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11%로 측정되었다.

게다가 음주측정 당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채혈에 대한 설명도 고지하지 않았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되었거나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3. 5. 00:32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752에 있는 ‘든든한 교회’ 앞길에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당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2%로 측정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4시간 후 피고인이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04: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