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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77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기간 피해자 C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원심에서 위 피해자로 인하여 우울증을 얻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 경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갈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수차례 찾아가 욕설 및 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피고인의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이 범한 범행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의 질병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