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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2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인으로서, 매매 목적물인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 B에게 매도할 ‘C’( 아반 떼 HD, 2007년 식 디젤 엔진) 중고 승용차가 ‘ 외판 골격사고’ 로 인해 후드, 프론트 휀 더, 도 어, 쿼터 패널 등 거의 전 부속을 교체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단순 접촉사고로 인해 부속품 몇 개를 교체한 차량 (C, 아반 떼 HD) 이 있는데 시가보다 저렴한 870만 원에 구매할 의향이 있나,

중고자동차 성능 기록부를 다 보고 확인한 것이니까 믿고 거래를 해도 된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반 테 승용차는 ‘ 외판 골격사고’ 로 인하여 많은 부속을 교체한 자동차로 시가가 위 870만 원에 크게 못 미치고, 피고인은 이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사고로 인해 거의 전 부속을 교체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 경 100만 원, 같은 달 3. 경 50만 원, 같은 달 7. 경 50만 원, 같은 달 8. 경 100만 원, 같은 달 9. 경 648만 원, 같은 달 12. 경 30만 원 등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9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 매수대금 송금 내역

1. 중고차 매수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사본 (D)

1.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중고자동차 사고 점검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