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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83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인삼의 소유권은 G에게 있고, 피고인들은 적어도 2016. 1.경에는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들이 위 인삼을 임의로 채취하여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4. 4. 경기도 포천시 C, D 일대(이하 ‘본건 토지’라 함)에서 E가 종삼을 심어놓은 채 사망하자 E의 처 F와 사이에 피고인들이 위 인삼을 관리하되, 추후 인삼 채취 시 F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 일대의 인삼을 관리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G은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5머153565호 대여금 청구에 대해 ‘E의 처 F, E의 자 H, I은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본건 토지에 재배 중인 인삼에 대한 승계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3.경부터 본건 토지에서 대물변제로 승계한 인삼을 경작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8. 10.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본건 토지에서 인삼밭 지붕을 뜯어 낸 다음, 같은 달 13. 07: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본건 토지에서 자신들이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하여금 인삼을 채취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5년근 인삼 1,213kg 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본건 토지에 식재된 인삼의 소유권이 피고인들에게 있고 피고인들에게 절취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