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505 | 부가 | 2017-06-08
[청구번호]조심 2017전0505 (2017. 6. 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가 동일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쟁점매입처의 직원 출신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점, 쟁점매입처로 결제된 대금이 거래흐름과 반대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리금 상환내역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의 최종 수요처에 판매한 단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단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따른결정]조심2018전27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하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하며,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매입과 매출거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15.부터 2016.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라고 보아 2016.6.1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영업·조직구조 및 부가가치세 사무방법을 분석하여 보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8.9.10. 쟁점매입처와 OOO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매입처가 소유하고 있는 OOO에서 생산되는 OOO의 총판권을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OOO판매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총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인 OOO 및 OOO의 OOO 출하실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상주하게 하여 OOO 등의 출하를 관리·통제하고, 매출처로부터 주문받은 OOO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OOO과, 그리고 OOO은 OOO와 각각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OOO에서 OOO를 생산케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주된 영업활동은 쟁점매입처가 소유하고 있는 OOO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OOO소재지를 중심으로 각 당사자가 수행하는 활동을 요약하면 아래 <표1>·<표2>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OOO(쟁점매입처)과 OOO(쟁점매출처), OOO(쟁점매입처)과 OOO(쟁점매출처)가 각각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매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호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인 OOO에 행한 OOO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 OOO이 OOO에, OOO가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OOO 및 OOO가 각각 OOO 및 OOO에 제공한 OOO판매와 관련없이 OOO생산용역과 관련하여 발행된 것이다.
2) OOO이 OOO에, OOO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력요금을 전가할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즉, OOO현장에서 발생한 전력요금을 OOO 등이 명의자인 OOO에 청구하면, 당해 전력요금을 실제사용자인 OOO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행위가 이루어진다.
(다) (조직구조)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조직도 및 임직원의 담당업무는 아래 <표3>·<표4>와 같고, 당해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소속임은 OOO에서 발행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사무방법을 기술하면, ① 출하지시, ② 송장확인과 출하일보 작성, ③ 출하일보의 전산입력 및 쟁점거래처 송부, ④ 거래명세표 출력 및 전자세금계산서(매출) 교부, ⑤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수취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출하지시 :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직원의 영업활동이 주효하여 당해 영업담당 직원이 청구법인에 요청하거나 매출처로부터 유선으로 주문을 받으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관리·통제하고 있는 쟁점매입처 출하실에 출하지시를 한다.
2) 송장확인과 출하일보 작성 : 출하는 매출처가 자체적으로 직접 발행한 송장(상차증, 출고증 등 매출처에 따라 용어가 다름)을 청구법인의 출하실 직원에게 제시하여 출하가 이루어지는 방법과 매출처가 자체적으로 직접 발행한 송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송장(이를 청구법인은 ‘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의하여 매출처가 사전에 알려준 운반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출하가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3) 출하일보의 전산입력 및 쟁점거래처 송부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출하실에서 청구법인 직원이 작성한 출하일보 내용을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전산입력하고, 출하일보 사본을 쟁점거래처에 송부한다.
4) 거래명세표 출력 및 전자세금계산서(매출) 교부 : 청구법인은 출하일보를 기초로 하여 전산입력된 결과로서 거래명세표를 원칙적으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출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에 교부한다. 매출처에 따라서는 매출처가 자체적으로 직접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제시한 송장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다시 회수하여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5) 쟁점매입처로부터의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수취 : 청구법인은 매월의 OOO 판매를 기초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출하실에 청구법인의 직원을 상주하게 하여 OOO 등의 출하를 관리·통제하면서 출하실을 통과하여 매출처에 공급되는 모든 OOO물량을 출하일보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한편, 출하일보 사본을 쟁점거래처에 송부하므로 출하일보는 청구법인의 OOO공급행위와 관련하여 원시자료이고, 쟁점매입처의 입장에서는 OOO공급물량 파악자료이며, 쟁점매입처에 OOO생산용역을 제공하는 쟁점매출처의 입장에서는 동 용역의 원시자료가 된다.
출하일보에는 청구법인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OOO에 대한 매출거래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귀속될 매출거래 등 몇 가지 예외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OOO을 가지고 있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거래처(OOO)에 한해서는 쟁점매입처가 직접 OOO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쟁점매입처의 출하실을 통과하는 모든 물량에 대하여 출하일보를 작성(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교부)하였다.
2) 쟁점매입처의 OOO현장에서 생산용역을 공급하는 쟁점매출처는 OOO수요자와 쌓여진 친분관계 등을 내세워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OOO판매권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OOO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OOO를 공급받는 것을 차단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를 매입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총판권을 유효하게 유지하면서,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에 근거한 OOO판매대금의 관리를 위하여 출하일보상 ‘거래처’란에는 쟁점매출처에 공급하는 물량이라 하더라도 OOO 등의 최종 수요자 상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쟁점매출처에 교부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첨부되는 거래명세표에는 쟁점매출처의 상호 다음에 최종 수요자 상호를 괄호로 병기하도록 하였으며, 쟁점매출처가 최종 수요자로부터 회수하는 OOO대금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출하일보 상단에 ‘OOO’이라고 표현된 출하일보가 있는데 OOO은 쟁점매입처인 OOO과 지근거리에 OOO을 소유하고 있어 OOO 수요자가 OOO과 청구법인(OOO 출하실)에게 OOO판매가를 문의하면서 가격경쟁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OOO은 원칙적으로 OOO를 OOO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OOO의 출하실도 관리·통제하면서 결과적으로는 OOO에 대한 총판권을 유효하게 행사하였다.
따라서, OOO의 OOO에 대한 OOO공급거래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OOO공급거래 및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OOO공급거래가 동시적으로 병존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업체 간에 비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이 4개의 쟁점거래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매입처 OOO의 직원 출신이고, 쟁점매출처 OOO의 대표이사도 쟁점매입처 OOO의 직원 출신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쟁점매입처의 전·현직 직원이고 일부 직원들은 업체 간에 인사 교류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실도 쟁점거래처의 일부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동일 IP주소 및 저장매체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모두 보관하고 동일 IP주소로 매출·매입대금의 금융거래를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일부 거래처 매출까지 관리해 주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 내부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OOO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영업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쟁점매출처에 청구법인의 거래처 관리를 맡기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주장내용과 정반대로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를 관리해 주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OOO개의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와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담보목적으로 보관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공인인증서는 언제든지 임의로 발급 및 해지가 가능하므로 담보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고, 설사 담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 관계에 있는 쟁점매입처에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거꾸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적 이치에 맞을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하지 않고 담보로만 보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에 의해 확인한 결과, 아래 <표5>와 같이 동일한 IP주소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인터넷 뱅킹에 실제로 다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중「OOO」계좌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또 다른 관련 회사 주식회사 OOO의 직원 OOO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를 분석하여 인터넷뱅킹 IP주소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계좌 및 연결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거래내역이 동일한 IP주소로 실제 운용한 내역이 아래 <표6>·<표7> 및 <표8>과 같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OOO 단가흐름과 자금흐름이 비정상적이다.
1) 쟁점매출처와의 일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흐름에 따른 OOO를 분석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판매단가가 매입단가와 같거나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최종 소비처 간 거래과정의 중간단계에서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자금흐름을 맞추어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실물흐름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소명한 쟁점거래처와의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법인은 4개 업체와 상기 거래를 하면서 전액(매출·매입) 외상거래를 시작한 후, 거래대금 일부는 법인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 연결 계좌를 통해 거래흐름과는 정반대로 자금을 역 송금하고, 나머지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여 결제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금융조회를 한 결과, 법인계좌에 입·출금자를 “OOO”으로 표기하여 거래한 연결계좌(OOO)) 및 기타 연결계좌를 이용해서 거래흐름과는 정반대로 역 송금거래(입금·출금)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6개)에 대한 입출금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10>과 같이 계좌에 입금 즉시 출금되는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현금(수표 포함) OOO원을 지급하면 쟁점거래처의 관련인(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OOO)를 통해 OOO원을 역 송금하거나, 쟁점매출처 OOO, OOO의 거래대금 일부도 역 송금하는 등 동일한 금융 IP로 여러 개의 관련인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계속 순환시키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흐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역 송금에 대해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이 없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및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입·매출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0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9.부터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8.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사무실은 쟁점매입처인 OOO과 OOO의 사무실 소재지이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들은 쟁점매입처의 직원출신이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쟁점매입처에서 최종 소비처에 직접 제조·판매하는 유통구조였으나, 2008.8.29. 청구법인 설립, 2009.1.30. 쟁점매출처 OOO설립, 2011.9.30. 쟁점매출처 OOO를 설립하여 아래 <표11>과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상 OOO단가를 분석한 결과, 쟁점매출처의 판매단가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입단가와 같거나 낮다.
(마) 청구법인 직원의 컴퓨터에 OOO개의 쟁점거래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면서 동일한 금융 IP로 여러 개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대금을 순환시키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전액 외상거래를 하고 거래대금 일부는 법인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결제, 연결계좌를 통하여 거래흐름과 정반대로 역송금(법인계좌 입출금자에 “OOO”으로 표기하여 거래한 연결계좌 등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여 결제하였다.
(2)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간에 실물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OOO의 인사사고로 인한 조업중지와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OOO판매량 격감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처분청의 요청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처에 대한 출하증빙서류(사실상 ‘송장’을 의미함)만을 요청하였을 뿐, 쟁점매출처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의 출하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즉 쟁점매입처의 석산현장에 소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출하일보’의 상호확인만 이루어지면 굳이 송장 등을 별도로 발행·교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나아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상호간에는 송장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를 포함한 매출처에 대한 실제 거래 등을 ① 청구법인의 조직구조,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체결한 계약서, ③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입처에 상주하면서 작성한 출하일보, ④ 출하일보의 내용을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컴퓨터에 입력한 전산자료, ⑤ 쟁점매출처를 포함한 주요 매출처의 거래처원장 및 확인서 등, ⑥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원장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영업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의 OOO공급행위와 직접 관련된 인적설비는 영업사원 및 쟁점매입처의 OOO현장 출하실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존재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모두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쟁점매입처에는 영업 및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인적설비가 없다.
2) 출하일보는 청구법인의 OOO공급 및 쟁점매입처로부터의 OOO매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출하실에 상주하여 OOO 등의 출하를 관리·통제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출하일보가 청구법인의 것이 아닌 쟁점매입처의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오히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구조 내지 부가가치세 사무구조에 대한 파악을 소홀히 하였다는 반증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출하일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아마도 출하일보 상단에 적혀 있는 상호들 때문으로 추정하나, 출하일보 상단에 적힌 상호는 쟁점매입처의 OOO에 위치한 각각의 출하실을 표현한 것이고, 처분청이 출하일보가 청구법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출하일보 작성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그 직원의 소속이 어디이며, 간략하게 필적 감정 등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쟁점매입처에는 출하업무를 담당하는 인적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함).
3)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대한 OOO 등의 공급주체가 청구법인이 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공급가액이 OOO원 이상인 매출처를 대상으로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외상매출금 회수 세부명세 및 해당 매출처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2015년 제2기에 해당하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과 대금지급내역을 제출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OOO현장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OOO가 출하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에는 실물이 오고 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구조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과OOO개의 쟁점거래처 영업구조에 대한 고려없이 현실적인 실물의 이동이 없다 하여「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처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수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OOO개의 매출처에 대하여 OOO를 공급하고 총 OOO매의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총 OOO원)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금융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는 은행송금 또는 어음으로서 OOO대금을 결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동일 IP주소 및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사용하였으나 ① OOO 외 OOO개 회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전력요금의 전가를 위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귀속되는 매출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출하실을 통과하는 모든 OOO에 대한 공급주체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OOO 외 OOO개 회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매입처가 직접 OOO 수요자에 대한 공급주체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OOO 외 OOO 회사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매입처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교부되게 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출하실을 관리·통제하고 당해 출하실을 통과하는 모든 출하물량을 출하일보에 기록하므로, 쟁점매입처가 공급자가 되는 OOO개 회사에 대한 공급상황 또한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를 대신하여 쟁점매입처를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OOO현장에서 쟁점매입처에 생산용역을 공급하는 쟁점매출처에 전력요금을 전가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가 발행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대행하여 발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OOO 현장의 전력요금을 OOO 등이 명의자인 쟁점매입처에게 청구하면, 이를 실제 사용자인 쟁점매출처에 부담시키기 위하여 쟁점매입처가 발행하여야 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대행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개의 쟁점거래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고, 동일 IP주소로 매출·매입대금의 금융거래를 운용하고 있다는 처분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OOO판매권을 부여하되 쟁점매출처가 판매대금을 회수하면 즉시 청구법인에게 입금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매출처의 은행거래 인증서를 확보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들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것은 제한적이었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뱅킹 IP주소 중에서 ‘OOO.***.**.***’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매입처(구체적으로는 주식회사 OOO)의 것이며, ‘OOO.**.**.**’가 청구법인의 인터넷 뱅킹 IP주소에 해당하므로, 이 두 주소는 구분하여 구체적이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IP주소 ‘OOO.**.**.**’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내용(일부)은 아래 <표12>와 같다.
위 <표12>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것은 (※)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IP주소에서 청구법인 계좌간의 대체, 외상매입금 결제 또는 선수금 반제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거래는 주로 OOO에 대한 판매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OOO의 동의하에 행하는 것이고, OOO이 스스로 청구법인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편, 2015.10.26. 청구법인은 OOO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OOO원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OOO에 결제하여야 할 금액을 착오로 OOO에 과다 결제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로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개의 쟁점거래처 은행거래 인증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쟁점매출처에 대해 판매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행한 것이며, 쟁점매입처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 사용은 매우 이례적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의 인터넷뱅킹 IP주소 ‘OOO.***.**.***’과 관련된 거래내용(일부)은 아래 <표13>과 같다.
위 <표13>에서 (※)는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거래로서,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직접 자사의 매출채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인터넷뱅킹 IP주소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개의 쟁점거래처 및 관련인의 계좌를 열거하면서 ‘동일인이 운용한 근거’라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등의 회계담당자는 따로 존재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과세근거로서 ①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다른 법인의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쟁점매입처)의 전직 직원 출신이며, ③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일부 매출처 관리를 직접 해주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다.
1) 쟁점매입처 및 주식회사 OOO은 일반관리를 위하여 한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공간을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일반관리를 위한 사무실과 쟁점매입처 등의 일반관리를 위한 사무실은 이웃하고는 있으나 서로 다른 호실로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OOO개의 쟁점거래처는 그 영업구조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웃하고 있는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에, 또는 반대로 OOO개의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기도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속 법인과는 다른 법인의 사무집기를 사용하기도 할 것이나, 이를 가지고 다른 법인의 일부 직원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겠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O은 타 OOO에서 OOO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2007년 8월 OOO에 입사하였고,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 2008년 8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두 사람의 입사 및 청구법인의 설립시기를 전후한 연도별 쟁점매입처의 매출상황을 요약하면 아래 <표14>와 같다.
쟁점매입처인 OOO은 OOO 등에 대한 영업경험이 있는 직원이 미비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영업경험이 풍부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2007년 8월 영입하였고, 그 결과 OOO의 매출이 크게 신장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급여, 영업재량권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OOO에서의 직원 생활이 만족스럽지 아니하여 2008년 8월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총판권을 획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의 쟁점매입처의 매출상황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설립되어 총판권을 행사하면서 쟁점매입처의 매출은 크게 신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OOO의 직원이었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1년 정도이며, 청구법인의 총판권 행사에 따른 쟁점매입처의 매출신장을 감안하여 보면, 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OOO의 전직 직원이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독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의 일부 매출처 관리를 청구법인이 직접 해주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출처의 일부 매출처를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총판권을 유효하게 유지하면서 쟁점매출처에게 OOO판매권을 부여하되, OOO 등 최종 수요자로부터 쟁점매출처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가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 뿐이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단가흐름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단가분석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도 아니하다.
1) 쟁점매출처의 매출은 쟁점매입처에 생산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OOO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구성되고, OOO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이 발생원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의 회계장부를 살펴볼 수도 없어서 OOO판매로 인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OOO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을 쟁점매입처에 대한 생산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수익은 ‘제품매출’로, OOO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매출’로 구분표시하고 있고, 관련 매출원가 또한 구분표시하고 있다. OOO는 2015사업연도에 OOO원의 상품매출과 OOO원의 상품매출원가를 기록하여 OOO원의 상품매출총이익을 인식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OOO를 공급함에 있어 출하일보상 ‘거래처’란에는 쟁점매출처가 아니라 OOO 등의 최종 수요자 상호를 기재하고, 쟁점매출처에 교부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첨부되는 거래명세표에는 쟁점매출처의 상호 다음에 최종 수요자 상호를 괄호로 병기하고 있는데, 쟁점매출처에 교부되는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이에 첨부되는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합계는 아래 <표15>와 같이 차이(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교부되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첨부되는 거래명세표상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최종 수요자에게 OOO공급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차이가 발생함)가 있다.
따라서, 동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의 차액은 쟁점매출처의 OOO판매에 따른 1차적 이윤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초기에는 상당한 마진을 주었으나, 점차 그 마진을 축소시켜 특히 이 심판청구 대상인 2015년 제2기에는 그 마진을 최소화시켰다.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매출·매입 전체 거래를 외상거래로 시작한 후 최종소비자로부터 수령한 현금 및 동일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이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관련인 계좌를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액의 자금이 거래흐름과는 정반대로 역송금된 것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전자는 정상적인 자금흐름이고, 후자는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이므로 후자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후자의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은 사실 청구법인의 수치스러운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OOO대금을 회수하여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결제하면 모든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거래흐름과 정반대로 거액의 역송금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융통어음’을 공여하고 있는바, 당해 융통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그 결제자금을 제공받아 융통어음을 결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처분청이 지적한 거래흐름과는 정반대되는 역송금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쟁점매입처가 제공하는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청구법인의 자금이 당해 융통어음의 결제에 충당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공여한 융통어음의 만기도래 결제자금 관리를 쟁점매입처에게 맡겼고, 쟁점매입처 및 관련인 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거래, 즉 처분청이 지적하는 역송금 거래와 청구법인이 충당하는 융통어음 결제자금(앞 <표6>에서 언급한 (★)거래)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 IP주소가 쟁점매입처의 것인 ‘OOO.***.**.***’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례로 처분청이 OOO에 입금된 2015.7.6. OOO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OOO에 대체입금되었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OOO에 입금된 금액은 총 OOO원으로서 이는 아래 <표16>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OOO에 대체입금된 금액 중 청구법인 예금계좌 OOO에서 대체된 금액OOO원은 다수의 매출처로부터 회수한 대금을 원천으로 하며, 청구법인 예금계좌 OOO에서 대체된 금액 OOO원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기업은행에서 할인하여 입금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OOO에 2015.7.6. 입금된 금액 OOO원 중에서 OOO원을 청구법인의 당좌예금계좌 OOO에 대체입금하여 동일 만기도래하는 청구법인 발행어음(융통어음) 결제(총 OOO매)에 충당하였다.
이상의 2015.7.6. 거래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계좌거래 및 청구법인 계좌간의 상호대체거래는 쟁점매입처의 인터넷뱅킹 IP주소 ‘OOO.***.**.***’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융통어음 결제액 OOO원은 단기대여금계정 차변에 기록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연결계좌를 통하여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즉 처분청이 지적하는 역송금액 OOO원은 단기대여금계정 대변에 기록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OOO공급계약서 4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직원현황은 앞 <표3>·<표4>와 같다.
(다) 출하일보에는 일자별로 매출처의 거래수량이 기재되어 있고, 상차증(출고증)에는 매출처가 작성한 것으로 차량번호, 수량,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송장 및 거래명세표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간의 OOO공급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8>과 같다.
(마) 주요 매출처별 거래내용 확인서 및 OOO대금 결제내용 확인서 각 11부에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과 대금지급내역 등이 나타난다.
(바)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및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 쟁점매출처의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와 전혀 모르는 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가 동일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들도 쟁점매입처의 직원 출신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점, 쟁점매입처로 결제된 대금이 거래흐름과 반대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리금 상환내역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의 최종 수요처에 판매한 단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단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