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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50198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9,770,076원과 그 중 38,688,055원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30,339,711원에...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프레시원강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 B는 2013. 3. 14. 피고 프레시원강남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 2013. 3. 22. 위 피고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33056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종류 가액 채권자 채무액 이 사건 부동산 245,000,000원 원고 69,770,076원 강릉 C 토지 1/5 지분 62,935,600원 우리은행 168,000,000원 새마을금고 예금 7,156,306원 피고 프레시원강남 8,021,950원 브런치마켓에 대한 채권 12,631,987원 합계 327,723,893원 합계 245,792,026원 2)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소극재산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을다 6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 피고 B는 피고 프레시원강남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프레시원강남은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써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적극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