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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30 2017고단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14.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0:01 경부터 다음날 19:13 경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J( 여, 19세 )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 딸딸이 치고 있다, 내가 잘 해 줄 테니까 사귀자 ”라고 말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