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2 2019가단9414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13. 선고 2008가합7556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5. 13. 선고 2008가합755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