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6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4: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D '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쏘렌 토 차량의 부품인 뒷바퀴( 휠) 2개의 위치를 교환하는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