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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08 2016노68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와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2016. 10. 11. 이송 전 항소심(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에 이송 전 항소심(울산지방법원)은 2016. 10. 19.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는 터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음주나 수면제 복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